신용회복 및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pos="L";$title="";$txt="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외쪽)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ize="300,200,0";$no="201105241354132451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 '신용회복'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채무·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 홍보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전문상담 기법과 관련 자료를 공유를 통해 취약계약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최근 들어 채무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신복위와 함께 고민해 가정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휘 신복위장도 "신복위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채무 문제와 가정 문제를 함께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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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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