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서울YMCA가 25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초 정무위원장의 제안 형식으로 만들어진 방판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 역시 몇 개의 쟁점에 있어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
YMCA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방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지혜를 모아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이 발제하고 어원경 한국직접판매협회 전무이사, 도진석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희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팀장,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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