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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자 수사에 NICE그룹 신용정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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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NICE그룹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신용조회정보 및 실명확인정보를 실종자 발견에 활용키로 약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조회정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과정 등에서 생성되는 정보다. 실명확인정보는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이나 글쓰기 등에 필요한 실명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다.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실종자 명단을 NICE그룹 계열사인 NICE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에 전달하면, NICE신용평가정보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실종자의 신상정보로 신용조회 등이 발생하면 경찰청에 '영장제시 요구' 메시지를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것. 무분별한 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NICE신용평가정보와의 연락 창구는 경찰청으로 일원화했다.


경찰은 "정보들을 실종자 발견에 이용할 경우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장비 등으로 그간 제약이 있었던 실종자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조회 일시 장소 등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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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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