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알앤엘바이오가 11일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및 조사 결과와 관련한 조치 중 검찰고발 조치사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유가 아닌 허위자료 제출 사유에 따른 검찰고발로 확인됨에 따라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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