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 신풍제약, 게임하이 등 4개사(社)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진흥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용역매출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셀(Cell) 추가 매출과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의 처분을 내렸다.
진흥기업은 단기대여금을 과대 계상한데다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의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9억3000만원(회사 19억2000만원, 전 대표이사 1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신풍제약과 선수금을 과소 계상한 게임하이도 과징금 2620만원, 3억528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신풍제약은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찰통보도 함께 취해졌다.
이 중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9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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