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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입찰한 골재채취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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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사무소, 충남 연기군서 입찰 전 사전 협의 거쳐 투찰가격 정하는 등 2건 담합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연기에서 골재채취입찰을 담합해온 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1일 연기지역의 골재채취업체인 K산업, G산업, D산업개발, S개발, W기업, T산업이 등 6개 업체의 담합입찰을 밝혀내고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사전협의를 거쳐 낙찰자와 투찰가를 미리 정한 뒤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연기군이 발주한 골재채취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해 4건의 입찰 중 절반을 낙찰받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감시를 강화해 담합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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