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로엔케이는 "이동수 씨가 신청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 들여 향후 아시아리퍼블릭 매매계약과 관련한 어떤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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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기자
입력2011.05.11 17:48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로엔케이는 "이동수 씨가 신청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 들여 향후 아시아리퍼블릭 매매계약과 관련한 어떤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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