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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김시향(29)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39)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19플러스KT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사진을 올린 것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편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전속 계약했지만,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며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 대표와 A씨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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