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푯말 바꿔 북한산으로 판 사업자…창원·군산·안양시 3개 지역, 6개 업체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북한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는 중국산 조개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8일 ‘북한산물품의 제3국 우회 위장수입 차단대책’에 따라 북한산으로 표시돼있는 조개류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중단조치에 따라 북한산물품의 국내반입이 금지돼 있음에 따라 중국산이 위장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조개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11차 일제단속을 폈다.
관세청은 창원·군산·안양시 3개 지역, 6개 업체에서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속여 팔고 있음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걸려든 업체들이 북한산과 중국산 값 차이보다는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 불신에 따라 북한산을 더 좋아해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개류는 물로 원산지 둔갑위험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국민건강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관련업계의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설명회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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