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한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신고하면 최고 8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30만~200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고사례금은 위반물량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100만~300만원은 120만원, 300만~500만원은 200만원, 500만~1000만원은 400만원, 1000만~1억원은 600만원, 1억~10억원은 700만원, 10억원 이상은 800만원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품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신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