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정부의 석유법 통과 기대감에 하락장에서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6일 주요외신은 이라크 중앙정부가 쿠르드 정부에 대해 원유수출 순수익금중 일차로 2억4000만불(2700억원)을 지급 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이라크 정부의 누리 알 말리키 총리와 석유부장관, 재무부 장관등이 합의한 원유 수익금 배분 계약조건의 실천이며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이라크 석유법의 통과가 임박을 예상케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유아이에너지의 설명이다.
아쉬티 하우라미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은 “바그다드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급액은 쿠르드 지역에서 현재 원유생산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할당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타우케, 탁탁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게넬에너지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 바지안 광구의 경우 석유공사가 50.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15.2%), 대성산업(7.6%), 삼천리(7.6%), 유아이에너지(4.0%), GS(3.8%)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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