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자동차수리비 지급보증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가 구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정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또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비업자는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6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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