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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현직 임직원, 금융회사 재취업 전면금지 (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앞으로 청렴도가 낮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비리발생 위험부서 근무가 금지된다.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는 관행도 완전 철폐하고, 비리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가능하도록 직원윤리강령도 전면 개정한다.

내부통제와 감찰도 강화한다. 감찰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압력을 받은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한다.


IT·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의 경우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 구성시 원내 회계 외환 리스크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키로 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자정결의 및 특별정신교육(워크샵)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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