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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사이버 머니 발행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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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 강연에서 "통신 판매중개자의 중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체결이 의무화되는 선지급식 결제 수단(상품권, 사이버 머니) 발행 사업자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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