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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신고포상금 10억까지 상향… 정유사 무겁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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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1억원이 상한선이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5월 초 발표 예정인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조사 결과를 두고는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신고 포상금을 분야별로 적게는 두 배, 많게는 10배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천만원대인 포상금을 억 단위로 바꾸는 등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거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주장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본래 설립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다음달 초 조사 결과가 나오는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겁게 제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주유소가) A정유사와 거래를 하다 B사로 거래선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며 "이것도 일종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원적지 관리란,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주거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유소들은 혜택을 받는대신 마음대로 정유사를 바꾸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가짜 휘발유는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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