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원예보 발령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징검다리 연휴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 회원간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기능을 꺼놓지 않으면 값비싼 데이터 로밍 요금이 적용돼 자칫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으로 노래 한곡(4MB) 정도를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뉴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은 이용자가 별도의 기능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 요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하여 해제 할 수 있다.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출국 준비할 때 잠깐 시간을 투자해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마음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여름휴가 시즌에는 이통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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