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값싼 수입 절화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4일부터 14일까지 '수입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 등 수입 절화류 등이며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매시장, 화원,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품관원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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