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 등 방안 강구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최근 외국에서 수입된 철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대제철은 일본산 수입 철근에 현대제철 상표를 붙여 건설업자에 판매한 K스틸 대표 J씨를 상표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이달초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현대제철 태그가 부착된 철근을 사용하던 건설업자가 벤딩 작업때 철근이 자주 부러지자 제조사인 현대제철에 클레임을 걸어오면서 알려졌다.
현대제철이 곧바로 건설현장에 품질관리팀 직원 등 3명을 보내 조사를 한 결과 현대제철 태그가 부착된 철근(13mm) 5t이 모두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수입 철근에는 회사 상표가 찍힌 태그가 부착돼 있었지만 철근 제품에 새겨진 고유의 마크에는 일본 중국제강과 조난철강을 상징하는 ‘JCS’ ‘JS’가 각각 새겨져 있었다. 철근제품에는 각 제조사별로 새겨 넣는 고유의 마크가 있으며 현대제철의 경우 ‘HS’를 새겨 넣고 있다.
현대제철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철근에 국내 제조사 태그를 붙여 판매하는 상표도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재발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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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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