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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건강검진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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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는 공휴일에도 건강검진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증가로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이 부족해 검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등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검진에 한해 적용된다.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 30%를 적용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암검진)에서 최대 4170원(일반·생애 2차)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검진기관 찾기서비스'에서 공휴일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 시범사업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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