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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당구장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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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당구장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금지 (사진=블룸버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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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내년 말부터 PC방과 당구장 등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가향물질 표시 금지 ▲담배광고 횟수 제한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과 당구장을 비롯해 정부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300석 이상 공연장, 목욕장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시행규칙에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시행령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박하향, 딸기향 등 향기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횟수도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였다.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토록 했으며,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토록 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절대금연구역 지정과 경고문구 추가 등은 공포 후 18개월 지나면 시행되며,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유예기간을 둬 2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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