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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고액재산가, '건강보험 무임승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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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오는 7월부터 9억원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중 고액재산가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이들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직장피부양자 1962만명 중 재산보유자는 약 453만명(23%)이며, 이중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는 약 1만8000명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480억원 수준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조정해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부과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상한자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돼, 연간 14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를 현행 40세 이상에서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포함,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약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약 5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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