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IT 전문인력과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개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중소기업 IT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2011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과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기업이다. 또 정보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인력은 물론 정보시스템 교육기관의 IT전문과정 수료생, IT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 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인력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8개월 동안 전문인력 월급여액의 50% 이내에서 최고 월 8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총 지원규모는 7억4000만원, 110개 기업 내외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기술협력과(042-481-4400, 4401)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02-3787-0474)로 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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