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
서태지(39)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30일자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냈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소속사측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원하는만큼 모두 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한국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에서 이혼판결문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국 LA법원에서 판결문을 발부받아 제출했다"며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태지 이지아 간에 이혼 합의서가 존재하고 위자료 지급 사실까지 증명된다면 해당 재판은 이지아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 그렇게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시효로 모두 만료된 셈이며 이지아는 위자료를 중복 청구하는 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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