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취득세 감면법 본회의 통과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거래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현재 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를 75%까지 인하하고, 9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50% 감면토록 했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달 3월22일 이후 주택 거래부터 적용된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