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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업정지전 저축銀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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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영업정지가 예정된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가 친인척 등에게 누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영업정지 이전 부당예금인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직전 친인척 등에게 사전정보를 유출해 예금을 찾아가는 등 부당인출 사건이 벌어졌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치 않아 겪고 있는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현행법상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로 영업정지를 할 수 없어 신속한 조치가 힘들었다.


금융위는 또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해당여부 파악 등을 위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보고 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저축은행의 자산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파견감독관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예금인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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