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매년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매년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모아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거나, 특정기업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보복적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정기업이나 기업군에 대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매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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