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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통운 M&A 좌초하나..법적 공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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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한통운 인수 참여 전략적 투자자(SI) 집단 반발
SI 측 법률 자문 통해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 대응 검토 中"
금호그룹 측 SI들의 풋옵션 행사도 거부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가 SI 5개 기업에 발송한 내용 증명 본지 단독 입수


단독[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인수ㆍ합병(M&A)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대한통운 인수전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매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측과 지난 2008년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 풋옵션 행사 권리를 가진 전략적 투자자(SI)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번 M&A가 해법 찾기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대한통운의 자회사 3곳(금호터미널, 아시아나공항개발, 아스공항)을 재매입하기 위해 분리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008년 금호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당시 SI 자격으로 참여했던 5개 기업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통운 주주로서 분리 매각은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저가의 졸속 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SI 측 주장이다.

[단독]대한통운 M&A 좌초하나..법적 공방 '초읽기'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가 대한통운 전략적 투자자(SI) 5개 기업에 4월8일 발송한 내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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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 및 IB업계에 따르면 금호그룹의 대한통운 인수전에 3년여 전 SI로 참여한 롯데쇼핑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등 5개 기업은 집단으로 민사상뿐 아니라 박 회장을 비롯한 대한통운 경영진을 대상으로 배임 혐의 고소 등 형사상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I 측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금호그룹 측이 채권단과 대한통운 3개 자회사 분리 매각 여부를 결론짓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대한통운 SI들은 분리 매각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SI 측의 반발은 분리 매각 추진 외에도 금호그룹 측이 풋옵션 행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3년 전 대한통운 본 입찰에 참여하면서 당시의 금호렌터카(현 금호알에이시)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5곳의 SI들은 지난달 14일 만기가 도래하자마자 15~20일 사이 금호알에이시에 풋옵션 행사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금호렌터카 매각 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휴면 기업인 금호알에이시는 지난달 25일 청산 절차를 선언했고 총 자산이 270억원에 불과해 풋옵션 행사액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단독]대한통운 M&A 좌초하나..법적 공방 '초읽기'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가 대한통운 전략적 투자자(SI) 5개 기업에 4월8일 발송한 내용 증명


SI 측은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믿었는데 풋옵션 행사조차 어렵게 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대상, 고려강선 등 대한통운 SI들이 보유한 지분율은 2.55%(58만1079주)로 전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1200억원가량을 금호알에이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현재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알에이시 측에서 풋옵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묻는 내용 증명을 되레 SI 측에 보내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대한통운 인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내용 증명에 따르면 금호알에이시 청산인(문동준)은 지난 8일 SI 기업에 내용 증명을 일괄 발송하고 "풋옵션의 적법성 및 효력을 검토 중"이라며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한 여러 금호그룹 계열사 중 4.3% 지분을 인수한 데 불과한 당사만이 SI들에 대해 풋옵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물었다.


금호알에이시 청산인 측은 현재 SI들에 ▲풋옵션 부여와 관련한 당사 또는 금호그룹과의 협의 경위 및 내용 ▲담당 임직원 ▲외부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SI 측 대리 변호사는 "조만간 SI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 증명을 금호그룹 측과 채권단에 발송할 계획"이라며 "대한통운의 분리 매각 추진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호그룹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월권행위이자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돼 법률상 배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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