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는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승인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한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의 경우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 아닌, 체외 연구용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차병원이 신청한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는 임신용 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배양해 그 일부를 줄기세포주 수립에 이용하는 것이다.
신선배아는 임신목적으로 생성돼 수정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냉동시키지 않은 배아를 말한다.
또한 위원회는 차병원이 2009년 5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일명 맞춤형줄기세포)'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차병원은 그동안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줄기세포주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차병원의 연구시한은 2012년 5월까지로 1년 가량 남은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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