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매입기관을 확대해 공공기관 이전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은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