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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회생절차 향방 내달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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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회생절차 결정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협상 마쳐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삼부토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향방이 5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주단과 회생절차 철회를 전제로 협상하고 있지만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도 이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친 뒤 유보된 상태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늦추기로 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대로 26일 대표자 심문 등 심리를 진행한 상황이다.

삼부토건은 현재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추가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급보증한 PF대출의 절반가량 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상환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향방은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한인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4월 13일을 기점으로 늦어도 한 달이 되는 5월 12일까지 철회 또는 개시여부 등이 결정된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다음달 12일까지 법정기한 안에 일정한 날을 정하지는 않고 인터벌(간격)을 두고 최종결정이 이뤄질 것이다"며 "현재는 개인투자자의 ABCP 상환 부분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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