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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한의주치의(차관급)에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62)을 내정했다.
류 내정자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 한의과대 교수, 대통령 한방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국방부 의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한의 주치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의해 복지부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 내정했다"며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 위촉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운영 규정 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 전문의료인력, 의료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또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진료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 결정은 의사 주치의가 하도록 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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