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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되는 32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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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은 재개발 4곳, 단독주택 재건축 9곳, 공동주택 재건축 4곳,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곳 등 총 32곳이다.


이는 지난 2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자치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로 총 315개 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고 서울시는 25일 밝혔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마포구 4곳(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곳(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용산동2가 1·5)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당산동5가 75·당산동4가 1-145·당산동4가 1-61·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본동 434-1)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가 97-1·동소문동3가 60) ▲성동구 2곳(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곳(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금천구 3곳(시흥동 105-1·992-2·220-2)이다.


자치구청장이 해제 신청한 정비예정구역(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은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구역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이번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향후 정비구역 지정 여건이 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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