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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예약으로 탑승 못한 승객 $1300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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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초과예약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 지급 받았던 보상액이 앞으로 1300달러로 늘어난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DOT)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초과예약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들에게 지급하는 800달러(약 86만원)의 보상액이 1300달러로 늘어난다.


외국 항공사들도 4시간 이상 미국 공항에 계류할 경우 승객들을 내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약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수화물을 분실했을 때도 화물비를 승객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DOT가 마련한 새로운 규정은 미국 항공사 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들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국항공(BAY)과 프랑스항공(AF) 등 외국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인 델타항공(DAL), 유나이티드항공(UAL)도 이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레이 라후드 미 교통부 장관은 “항공기 승객들은 공평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 기자 2u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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