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올해부터 남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입학자격이 여자로만 국한돼 남녀불평등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21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는 입학자격을 '17세 이상 22세 미만으로서 미혼' 으로 규정하고 해왔다. 2004년에는 '미혼여자'를 '미혼자'로 개정하고 부칙에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남성을 받아들일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남자간호장교 활용소요가 적어 소수 단기장교만 선발해왔다.
이에 인권위는 2006년 "간호장교 업무가 남성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육군본부 간호장교도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 점에서 남성 입학을 불허하는 간호사관학교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장교는 육군 750명, 해.공군 84명으로 총 834명이다. 이중 남자는 38명으로 육군에서만 근무 중이다. 이들은 일반대학에서 간호학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특수사관으로 임관한 장교다. 남자 간호장교 장기인원은 소령1명, 소령(진)1명, 대위 2명, 중위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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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관생도는 소위로 임관해 6년간 군에 복무해야 한다. 졸업생에게는 간호학사 학위와 간호사 면허가 주어지고, 이들의 30%는 보건교사자격증도 부여돼 국·공립학교로 진출할 기회도 갖는다. 재학 4년 동안 학비와 숙식비 등이 면제되며 월급도 30만∼35만원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남자 간호장교 활용도가 늘어나고 우수한 중.장기 남자 간호장교 인력확보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자사관생도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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