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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적다고 결항한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했다.

이는 항공사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000만원 처분을 내리고, 절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항공사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항공편을 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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