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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카이라프와 MBC 분쟁 결과 주목<교보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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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교보증권은 19일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분쟁 중인 스카이라이프와 MBC 사이의 협상이 MBC에 유리하게 끝날 경우 SB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목표가 5만5000원과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김장우 연구원은 “스카이라이프가 MBC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경우 SBS는 MBC와 동일하게 연간 약 21억원의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고, 향후 SO와의 분쟁 해결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MBC는 법원판결을 근거로 14일 오전부터 스카이라이프에게 수도권지역 HD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20일부터는 SD방송 송출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양측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 2008년 3월 수도권의 HD방송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MBC에 가입자 당 28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송신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조건에 대한 양 측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CATV나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계약서 상의 ‘최혜대우’ 조항을 근거로 가입자당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MBC는 강제성이 없는 상호협력 조항이고 또한 과거 2년간 스카이라이프가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지상파와 CATV간 재송신료 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IPTV 재송신료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료방송플랫폼업체와의 협상에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상파에게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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