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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기소…'불법대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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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법의 조사대 앞에 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이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218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81억여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모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회사가 부실해지자 특정 자산을 인수하고자 165억여원을 차명으로 추가 대출해 은행에 총 34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장부상 부실을 감추기 위해 해당 자산을 은행이 인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으며, 담보나 신용이 없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출 건도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대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직원만 쓸 수 있는 은행 법인카드로 4억원을 임의대로 쓰고, 사무실 운영비와 비서ㆍ운전기사의 급여를 은행 돈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8억8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씨 등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신청자의 담보 가치 등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 다른 불법행위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의 전체 부실 금액이 약3천200억원에 달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신씨의 추가 범행과 다른 임직원들의 가담 여부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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