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 은행의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씨를 체포했다.
신 회장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앞서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조세포탈·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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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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