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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아파트 리모델링 취득·재산세 면제..손학규 측면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0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가간 동안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자원 활용도가 높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세제를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리모델링 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장은 또 "80년대 후반 이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주거시설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법개정은 4ㆍ27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친환경,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 문제는 분당 뿐만 아니라 일산과 평촌, 산본 등 수도권지역의 당면 문제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까지 폭발력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지지층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재보선 선거구인 분당을만 하더라도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총 70개 단지 4만4526세대 가운데 63개 단지 4만3979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최규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개정안'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15년 경과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면적 총량의 30% 이내에 증축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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