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新 주거정비 5대추진방향' 발표.."철거에서 관리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무조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데서 주거지를 종합관리하고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전환한다. 또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30개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과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 제한을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고층, 중층, 하층 주거지 주민들과의 갈등 예상된다. 어떻게 주민합의를 이룰지?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비구속적 마스터플랜이다. 굉장한 유연성을 가진다. 마스터플랜 상으로 어느 시점에 요건이 성숙하고 주민합의가 돼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합성이 생기면 그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역세권 주택의 경우 중밀도로 갈 경우 개발이익이 문제될 수 있다. 임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장치로 이익을 환수할 것이다.
- 성냥갑 아파트 안 짓겠다는 내용은 많이 나왔다. 왜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 패러다임 전환 맞다. 40년동안 도정법의 틀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합한 틀이 이어져 왔다. 사업수단과 관리수단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즉 법적 근거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짜되 구역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와 용역비를 반씩 내서 입법만 남은 상태다.
- 고밀도 아파트 더이상 안 짓겠다는 의미인가?
▲ 아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아파트만 짓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 지정된 구역에서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유도하겠다. 이를 위해 제도나 인센티브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경기도도 뉴타운 대책 내놨는데 서울시보다 강도가 더 센 듯하다. 이유는?
▲ 추진력의 차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아직도 뉴타운 정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없어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뉴타운에 제한된 게 아니라 오랜 정비사업 포괄해서 발표하는 것. 40년동아 불량주택 정비에서 양호한 집까지 정비하고 민간영역인 재건축도 도정법에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연결이 안 되고 예정구역만 생기고 난개발을 초래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예 종합적으로 정비하자는 게 뉴타운이다. 그러나 큰 면적을 지정하니 대량 멸실이 발생해서 서민주거가 불안해진다. 사업성 시차가 나다보니 아닌데서는 재산권 제한까지 있는 편이다. 종합하면 비 법적개념 비구속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것이다.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만 해당되나? 아니면 경기도 등 다 되나?
▲ 서울시, 경기도, 부산 입장이 다 다르다. 부산은 움직임이 없다보니 100곳 예정구역이 해소됐다. 시장논리에 따라 개발 추진력이 있을 때 정비가 되는 법이다. 국토부도 하나의 잣대놓기 어려워 상당부문 시·도에 위임할 것으로 본다.
- 기지정된 뉴타운 구역은 어떻게 되나?
▲ 이미 법적 구속력으로 정비구역 구획결정 한 곳은 기존의 계획속에 법적 효력을 녹여내겠다.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 부분은 주민 동의에 따라 해제한다. 예정구역도 아직 법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니 해제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자도 있고 움직임이 없다고 해제하면 문제 야기할 가능성 큼. 구획결정 하고도 지지부진하면 일몰제 등도 도입가능하나 중앙정부와 논의 필요.
- 주민들이 원한다는 기준은 뭔가?
▲ 기본적으로 (재산)권리를 가진 토지주의 과반수다.
- 존치·관리구역 제외한 촉진구역은 여전히 아파트 짓는 건가?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소규모 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뉴타운 계획이 포함되면 기존 뉴타운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나?
▲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변경은 어렵다. 다만 재산권 제한이 안 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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