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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만료 다가오는 규제들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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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시행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과제들 중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한 바 있다.


14일 총리실에 따르면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난 2년간 규제유예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의 항구적 개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했고 항구 개선이 어려운 과제 중 규제유예의 효과는 크고 시행상 부작용이 적은 과제를 대상으로 유예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투자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 등 지원 등 3개 분야 4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투자 활성화 18개 과제 중 ▲경제자유구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도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조성 제외) 설치시 오는 6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을 적용하던 것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및 개발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적용 유예 제도는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의무임대비율을 설정(수도권 10%, 기타지역 5%)하던 것을 적용을 2년 더 유예, 분양전환 가능 물량 증가로 아파트형 공정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설제한 완화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영업활동 부담 경감 20개 과제에서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 ▲골재채취업자 신고주기 등 연장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고압가스 수입신고 개선 등이 마련됐다.


또 중소기업·서민 등 지원 10개 과제에서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연장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이 추진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투자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실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기에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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