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17억7000만원, 850건의 채무 면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채무 면제금액은 208만원이다.
이는 14일 신한카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받은 고객들의 결과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중 500만원 이상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은 77명이었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9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건으로 나타났다. 채무 면제액이 가장 컸던 사람은 3700만원에 달했다.
채무 면제 사유로는 골절상 위로금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채무 면제가 238건, 장기입원 113건, 자동차 사고 진단 105건, 사망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 얼굴 성형, 치명적 장애 등의 채무 면제 사유도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채무 면제액을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장기입원으로 인해 평균 440만원, 치명적 질병으로 337만원, 사망으로 인해 32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신용안심서비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채무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란 고객에게 사망, 치명적 질병(암, 뇌혈관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치명적 장애(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자동차 사고 진단(6주 이상의 진단 후 치료 시), 장기 입원(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내에 6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등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걱정이 없도록 신용카드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료는 각각 청구서 작성 시점의 채무액(해당액 청구 금액과 미청구 잔액 합산)의 0.510%~0.548%, 0.540%~0.570%, 0.800% 수준이다.
◆문의 및 신청=신용안심서비스 센터(02-21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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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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