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인기 4인조 밴드 씨엔블루가 데뷔곡 ‘외톨이야’의 표절 논란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표절이 아나다”고 승소 판결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13일 오전 씨엔블루 소속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에 “지난 1년 동안 ‘외톨이야’ 표절논란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혀져 속 시원하다”며 “그동안 내색하지는 못했지만 멤버들을 비롯해 소속사내에서도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을 계기로 소속사와 멤버들 모두 마음을 더 굳게 다잡게 됐다”며 “그동안 여러모로 심려 끼쳐 드린 팬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밴드 와이낫 리더 주몽 등 4명이 '외톨이야'의 공동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표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와이낫 리더 주몽 등 4명은 지난해 3월 "씨엔블루가 부른 곡 '외톨이야'의 후렴구 부분은 '파랑새'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며 "표절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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