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서강대학교 교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상복 서강대학교 교수는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서는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교수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헤지펀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헤지펀드의 간접적 규제 가운데 ▲내부자거래 규제 ▲시세조종 규제 ▲공매도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보호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내부자거래 규제는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등까지 확대하고 시세 조정의 경우 연계감리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계에 대한 적발이 미미하므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무차익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익 공매도는 가격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통합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청산·파산 규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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