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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한·EU FTA 비준 전에 환경기준미달 유럽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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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비준도 하기 전에 국내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차가 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EU측과 올 7월 1일부터 한·EU FTA를 발효하기로 약속한 것과는 별개로 협정문의 '부속서 각주'라는 명문의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차를 지난 1년 동안 수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EU FTA 협정문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부록 2-다-3의 각주 4번은 '이 협정이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호 양해 하에 대한민국은 Euro 5 OBD(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시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했다"며 "미국 등에는 수출할 수 없고, 한국 내의 입법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배기량이 낮은 유럽산 휘발유 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 해 1만대 미만 판매업체'에 대한 2년 유예제도를 도입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국가를 책무를 저버린 채 유럽산 자동차에 특혜를 베풀었고,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푸조 등 유럽차가 200대 이상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EU FTA의 부속서 각주는 부대의견에 불과해 예상했던 대로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조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같은 한·EU FTA 협정문은 국회의 조약 심사권과 동의권에 전면 위배되는 행위"라며 "아무리 잠정 발효가 국회의 동의절차 완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도 이미 관련입법까지 시류를 거슬러 환경오염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국민건강을 위협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한·EU FTA의 부속서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 12월 28일에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289호)'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09-290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미달하는 차량의 국내시판을 허용했다"며 "정부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한 해 1만 대 미만 판매업체에 대한 수정 용 2년 유예'는 방식으로 지나해부터 유럽차에 한 해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국산차들은 100% 장착을 준비해 왔지만, 정부가 수입차에만 특혜성 조치를 내리면서 국내 대기오염을 방치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유럽차는 OBD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질소산화물(0.3 or 0.06/0.044)과 탄화수소(0.1 or 0.25/0.056)으로 허용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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