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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측 "방송사 오보로 지울 수 없는 상처 입었다"(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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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측 "방송사 오보로 지울 수 없는 상처 입었다"(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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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사과와 유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내렸다.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 뒤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바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드러낸 글에는 사과와 유감이 동시에 담겼다.

MC몽 측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입장에는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MC몽 측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엠씨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다”며 “그때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이 찍혔다”고 전했다.


이어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엠씨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며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 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MC몽 측 "방송사 오보로 지울 수 없는 상처 입었다"(공식입장)


유죄로 인정받은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MC몽 측은 “전 소속사가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다”면서도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C몽은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역 입영을 연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임성철 판사는 “MC몽이 병무청의 문자 통지와 병무청 홈페이지 조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영 연기 사유를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수차례 연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5번 치아를 발치하기 전부터 치아저작가능 점수가 면제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이었다”며 “병역 면제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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