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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까지 통합물류체계·녹색물류협의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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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20년에는 전체 산업 중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용이 현재 3.65%에서 5%로 늘어나고 현 9.1%인 기업물류비는 5.5%로 축소된다. 믈류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16.7%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한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12일 확정·고시한다. 물류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정해지며, 2000년 처음 수립돼 2006년 한차례 수정됐다.

이번 수정계획은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에 대한 5대 추진전략은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구현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항공·철도·물류시설·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계획 수립시부터 거점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육·해·공 통합물류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물류분야의 기본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생성 및 관리기능을 부여하고, 물류관리사 시험은 실무중심형으로 바꿔 맞춤형 물류인력을 양성한다. 물류기술사 등 고급인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도 정비한다.


친환경 물류체계를 위해서는 민·관·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수화물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게는 증차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전문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됐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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