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터넷 상거래 보호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계아이콘01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책해설시리즈38]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2009년 우리나라의 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규모는 약 12조원이었다. 2003년 약 6조원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하프플라자 사건(2003년 50%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소비자가 입금한 돈 약 300억원을 가로채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사건)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사무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4월 도입한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 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품 미배송, 연락두절, 허위정보 게재 등 크고 작은 전자상거래 사기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년 1월28일 공포) 및 시행규칙(2011년 2월10일 공포)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구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단행하는 제도개선의 내용은 두 가지다.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을 확대했고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의무화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1회 구매액 기준 10만원 이상 구매에만 적용되던 구매안전 서비스를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구매안전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앞서 언급한 에스크로 외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 상담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품 미배송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3143건 중 5만~10만원 금액의 상담건수가 630건으로 20.0%를 차지했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비중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 등 소액 생활필수품의 거래량이 증가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액구매의 주요 구매층인 학생, 서민 등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안전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구매안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지 약 5년 만의 개정으로, 소액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해 구매안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모든 거래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제도 적용 및 현재 적용이 배제돼 있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제도 적용 등 관련된 추가적 소비자보호 강화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터넷쇼핑몰에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사업자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는 각 시·군·구에 접수되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전산으로 취합한 뒤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허위정보 게재 등 사기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소비자가 사업자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된 사업자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안전 강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가 이뤄짐에 따라 하반기 시행 예정(시행령 2011년 7월29일, 시행규칙 2011년 8월11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모든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는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사업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사업자 간담회,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자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용자인 소비자 홍보도 함께 실시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거래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