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화우테크놀러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지난 7일 임해성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뤄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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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화우테크놀러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지난 7일 임해성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뤄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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