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축은행들이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 성격이나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
저축은행들은 주로 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워크아웃을 추진하더라도 조건을 시중은행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흥기업에 대한 담보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등 대출회수에 나섰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진흥기업에 담보로 잡은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공매절차를 시작했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자가 연체되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에 대한 공매에 나섰다"며 "담보가 있는데 무조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들어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동부저축은행도 이자 연체가 시작되면 곧바로 공매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진흥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회생하려면 채권 금융회사들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단의 75% 동의만 얻으면 가능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지난해 말 소멸돼 지금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흥기업의 전체 채무는 보증과 기업어음(CP)을 포함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인데, 이중 2금융권 채무가 7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워크아웃에서 빠져 독자적으로 여신회수 등에 나설 경우 진흥기업 워크아웃이 추진되기 어렵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진흥기업에 두 차례에 걸쳐 550억원을 대여하는 등 자금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워크아웃에 대한 최종협약이 체결되면 채권단 협의를 거쳐 진흥기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흥기업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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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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